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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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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154
청탁금지법 관련 산적한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데 마침 동일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 중복 질문하기 보다는 기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저희도 받으면 궁금사항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존 문의된 아래 건에 대한 답변 회신을 저희에게도 보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37.
제 목 :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게시자 : 강영훈
작성일자 : 2016-08-09

번호 170.
제 목 : 법 제8조 제3항의 해석
게시자 : 한정훈
작성일자 : 2016-08-17

번호 195.
제 목 : 전시회 운영 중 초청 해외바이어 만찬 비용 적용대상 등 여부
게시자 : 이창무
작성일자 : 2016-08-18

번호 203.
제 목 :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자 : 박종훈
작성일자 : 2016-08-18

번호 229.
제 목 : 공무원 결혼 관련
게시자 : 이재욱
작성일자 : 2016-08-19

번호 192.
제 목 : 언론사 기자들에게 5만원이상의 발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게시자 : 강경석
작성일자 : 2016-08-18

번호 154.
제 목 : 경조사비 제공 시 회사 비용 처리 관련
게시자 : 정호진
작성일자 : 2016-08-17
번호 212
제 목 : 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의 관련 여부 질의
게시자 : 장혜진
작성일자 : 2016-08-18

연락처 : ************* (이병한 010-5253-****)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답변을 요청하신 문의에 대한 답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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