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및 가격 등에 관한 문의
- 작성자 명**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3,350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 2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 공직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더라도 최대 3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2. 법시행령 제28조는 금품등 반환, 인도나 외부부강의등 초과사례금 반환 등에 소요되는 '반환,인도비용의 청구'에 관한 규정이며, 징계기준은 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3. 부가세, 포장비 등 포함 가격이며, 객관적 영수증이 있는 경우 영수증 가격이나 없을 경우 시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4. 법 제7조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가액기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기준내에서 가액을 결정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