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1,939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월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초빙교수님들의 강사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교육프로그램 중에 2주 동안 국내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길게는 14시간, 짧게는 3시간 해당분야 강의를 요청드려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께...
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얼마의 강사료를 드려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서울대 교수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제한금액은 어떻게 되며,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시간당 강사료 X 강의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회 지급가능한 강사료 제한이 있는 것인지요..

2. 사립대학 교수님의 경우, 시간당 강사료 제한금액이 100만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과 같이 강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시간당 강사료 x 강의시간]으로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 지급가능 제한금액이 있는지요..

3.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학은 세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KIAST / 국공립대 / 사립대
이 분류가 맞는 것인지요...
- 1번/2번과 중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분류별.. 시간당 제한금액과 1회 지급한도 여부 및 금액 ??
- 서울시립대의 경우에는 어떤 분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3.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국공립대 교수 등)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법 시행일 전 고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립대 교수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는 달리 1시간 초과시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당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대 교수가 2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200만원이며, 1회 지급가능 사례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