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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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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2,002
1. 공공기관으로 파견나온 용역업체 직원, 종교인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되나요?
2. C는 A공직자에게 B를 취직 시켜달라고 하는 경우, B도 처벌 받나요?
3. 특정부서에 예상을 조금 더 주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되나요?
4. 법령을 위반하며 외부직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시키는 행위도 부정청탁행위 유형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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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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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 다만, 계약 등에 따른 단순용역 직원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2. B가 C를 통하여 A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의하여 취직이 되었다면 B의 취직은 무효처분 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금전전 이득은 가액계산 후 환수 되어야 할 것이며,
3. 부정청탁 대상직무가 아니거나 법령ㆍ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4.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ㆍ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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