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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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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관련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24
  • 조회수1,962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연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감사드립니다.

1. 저희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상 직원들은 오랜 기간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직무관계를 맺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이 형성될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교류하는 공무원들은 현재 우리 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처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과거는 업무 유관부서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업무유관부서가 아닌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 공무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친분의 정도에 따라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사비를 내야하는 경우, 때로는 선물 등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1>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경우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를 적용하여 공무원들과 문제없는 식사제공, 경조사 참가, 선물 등이 가능한지요?

2.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에서 직무 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식사하자고 말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소견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을 뿐이며, 상대편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조문 내용을 보더라도 식사(금품등에 해당)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이라고는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1> 식사(금품 등)를 하자고 말하는 것이 청탁법을 위반하는 것이 맞는지요?
맞다면 청탁금지법 몇 조를 위반하는 것인지요?
<질문2-2> 아니면 위반이 아닌 것이 맞는지요?

받을 이메일 : *************, 휴대폰 : 010-2334-****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에서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한 식사등 제공시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례에 따라 어느 경우 일체 제공이 금지될 수도 또는 가액기준내 제공이 허용될 수도 있는 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님을 양해 바라며,

    2.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을 전제한 질의내용 이라면, 법 제8조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직자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의 제공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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