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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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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메뉴 16번과 17번 답변에 대한 혼란

  • 작성자 천**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920
관련법 안내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며 자세한 안내 감사드립니다.FAQ메뉴에 16번 항목과 17번 항목 답변 내용을 보면 한 항목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는데다른 항목에서는 청탁을 할 경우 처벌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FAQ 매뉴 16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경우에는 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FAQ 매뉴 17번 : 부정청탁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는 부정청탁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임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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