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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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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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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메뉴 16번과 17번 답변에 대한 혼란
- 작성자 천**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92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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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도 금지하고 있음)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FAQ 매뉴 16번 : 이해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경우에는 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 FAQ 매뉴 17번 : 부정청탁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자는 부정청탁 실현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임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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