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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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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 국적 해외 대학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583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혹시 한국국적의 해외대학 교수들도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할까요?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학교의 정의 자체에서 국내/해외를 엄밀하게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bsk0504@한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 상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임직원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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