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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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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741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2.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나 간담회 등 회의 시 기관장이 직무관련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여 식사제공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지?3. 업무협의를 위하여 기관장이 신문기자와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할 경우, 3만원을 초과한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는지? 4. 금품등 수수 금지 등에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은 허용된다고 했는데, 이 때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3) 통상적인 범위는 행사의 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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