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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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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대학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및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여부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319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대학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대학병원에서 월 1회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도정기간행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보도 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정보간행물로 등록할 경우에는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대학병원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는 여론 형성의 목적이 없으므로정보간행물로 변경하여 발간할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 청탁금지법 교육 시행 여부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교직원을 위한 '청탁금지법, 알고싶어요'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국민권익위원회 강사님을 초정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데 절차와 담당부서를 알고 싶습니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연수원 교육에 사립학교 교직원도 참석할 수 있는지를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같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로 변경하여 등록, 신고하여 처리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탁금지법 강의 지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교육수요 폭증 등 사정에 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안정화 이후 적극 지원예정이며, 관련 강사님 명단 Pool은 요청시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청렴연수원 교육 관련사항은 향후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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