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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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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의 사규가 법령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43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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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이 곧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통상적 의미의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 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54 이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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