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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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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의 사규가 법령에 포함되는 지 여부

  • 작성자 허**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437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는 공직유관단체의 사규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5조제1항과 제3호에 의하면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팀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법령, 조례, 규칙의 위반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인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3호에 위배된다고 해석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령 이외에 기준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기준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5조 제1항의 법령에는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이 곧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통상적 의미의 법령 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 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54 이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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