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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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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497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우리 기관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공공기관)으로써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학부생이 학기중에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2)학부생이 학기말 고사를 전후하여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3)석박사 과정 학생이 평상시에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4)석박사 과정 학생이 석박사 논문심사를 앞두고 교수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
각각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공직유관단체의 교수가 한 시간 외부 강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자문을 했을 경우
강의와 자문을 하나로 봐서 총 두 시간으로 보고 30만원만 주어야 할지,
아니면 강의와 자문을 따로 해석하여 40만원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기관 직원 A가 인사평가를 앞두고 인사평정권자인 팀장 B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승진을 해야 하니 인사평정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이를 청탁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의례적인 소통 등으로 보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 공공기관X의 임직원이 인접한 Y공공기관에 취임인사차 방문을 함에 따라
방문계획안(식사 계획 포함)을 수립하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
Y공공기관의 임직원과 5만원 이상의 식사를 했을 경우 이를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5. 공공기관 직원 C가 외부강의를 가서 한 시간 강의하고 20만원을 수령 받은 경우,
1)강의 후 그 기관에서 주는 기념품(4만원)을 함께 받았을 때 이는 24만원으로 합산되는지
아니면 기념품은 의례적인 것으로 4만원을 별개로 보아 수령해도 문제가 없는지,
2)강의 후 25,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이를 225,000으로 합산하여 보는지
아니면 식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별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회신은 *********************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부생과 교수간에는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 식사, 선물제공이 금지되며,

    2.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회의형태인 이상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에 불분하고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리기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3. 평정부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고,

    4. 인접 공공기관에 인사차 방문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5. 공직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에서 식비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 여비규정에서 정한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동되는 식비, 교통비등은 외부강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내 실비기준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법시행령 별표2. 2. 바목 참조), 선물의 경우에는 가액한도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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