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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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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기관이 인수한 민간회사들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844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한 민간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또는 연기금 등이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는 기업 등이 부정청탁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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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자출연보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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