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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318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입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본회는 주무부처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Q1) 저희와 같은 협회나 단체의 경우도 이 법률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지

Q2) 포함될 수도 있다면 어느 조항에 근거하는지,
공무원등 적용대상기관(적용대상자)과 같은 적용을 받게되는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요청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협회나 단체의 경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된 경우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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