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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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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법에서 언론사 광고영업

  • 작성자 나**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553
수고 하십니다.사적인 범위 언론사는 주 수입원이 관공서 홍보성 광고와 기업체 광고가 주 수입원인데 어떻게 하여야 하며.언론사 주관 행정기관 주최 공공행사시 금품등 협찬방법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기관인 언론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협찬비를 요구한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각종 협찬의 경우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1.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 등을 통한 절차적 요건과
    2.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등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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