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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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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교수)의 대한 심사 및 식사비용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727
질의사항

(개 요)

- 저희는 민법상의 조합으로 매년 저희 기금 운용 할 수 있는 창업투자회사 등을 선정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교수)에 선정 평가를 의뢰 하고 있습니다.

- 선정평가 시 과정은 저희 회사로 오셔서 1~2일 동안 심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정평가 뿐 아니라 기금운용과 관련한 별도 운용위원회를 만들어 별도의 회의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외부위원(사립학교 교수)들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회의 참석 시 수당(50만원) 및 식사(5만원 상당) 제공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외부위원(사립학교 교수)들의 기금운용과 관련한 심사(1~2일 소요) 참여시 수당(50만원) 및 식사(5만원 상당) 제공이 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답변받을 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2)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 등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이 상한액을 준수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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