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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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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19P 관련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955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법인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 그 공직자 등에 대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청탁 또는 금품 제공자는 따로 제재 안해도 된다 그런 취지인거죠?

그런데 그 하단에 써 있는 글이

하지만 이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등

되있는데 여기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요?

각 법인이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을 징계하라는 말인가요?

의미가 뭔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회신 메일주소 : *******************




명확히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ㅇ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경우 법 제5조 위반이므로 제21조와 관련한 징계대상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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