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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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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식별 관련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755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기업이며, 금번 명절 선물 지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 전이나 관련 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귀 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한 7번 게시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목록(2016년도)"(이하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이라 칭함.)을 참고하여 적용 대상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사립학교 임직원 및 언론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외하고 있습니다.

1. 사립학교임직원이 아니며 언론사가 아닌 경우 "적용 대상 공공기관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2. 그 외, 일반인들이 적용 대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이메일 주소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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