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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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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포함된 기관의 영업활동 범위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834
요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금품수수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질의)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이 당 기관(법인)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관(법인)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신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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