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2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73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상품을 판촉할 시 비용과 관련해 문의점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공무원 부서에 인원이 총 8명이 있고, 우리 회사에서 그 중 1명에게 과자 8박스 ( 3만원 상당) 을 전부 주면서 부서원들끼리 1 개 씩 나누어 가지라고 한 경우, 1명 당 받은 과자 1박스의 금액은 3만원으로서 선물의 기준 금액인 5만원 이하이나, 사실상 1명에게 건네준 과자 8박스의 가격은 24만원으로서 5만원을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답변은 HAEWONCHUNG710@GMAIL.컴(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서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도 특정인이 수령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