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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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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언론)사 재직자가 법인의 등기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이사에대한 회사의 기존 지원 사항의 법 저촉여부

  • 작성자 권**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942
당사는 방송사가 출자하여 만든 법인으로 현재 이사회가 주주사(방송사)의 재직자(겸직)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이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월 1백만 원을 법인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설·추석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도의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금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기 당사의 지원사항(방송사재직 겸임이사에 대한 통상의 업무추진비 지원)이 법에 저촉되는지?

질의2) 해당 이사(방송사 근무자)가 같은 회사(방송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

질의3) 회사의 주주사(방송사) 담당자와의 회의 및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받을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2. 부하직원이나 동료 등에 대한 식사제공은 원칙적으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감사, 인사 등 직접적 직무관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으며,

    3. 출자사 이사로서 주주사인 방송사와 식사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내도 제한되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통상적인 직무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회의후 3만원이내의 식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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