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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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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 관련 건입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702
식사와 선물의 경우 각각 3만원, 5만원의 선이 있어도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이 있는데일반직인 사기업이나 학교도 대부분 조위금과 조화를 합치면 1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역시 합당한 범위내라고 생각되는데 지식검색에는 10만원 넘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나오는데이렇게 되면 9.28일 법 시행시 학교 내에서 화환이나 경조사비 금액이 조정되어야 하는건지 여쭙고자 합니다.핸드폰번호 : 010-6814-****이메일 : *****************입니다.그리고 앞의 식사와 선물은 합당한 선 이내에서를 해당 공직자가 증명하면 되는것이 맞습니까?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도 가능하며, 제3항제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등 단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조사비의 경우 기준 가액(10만원)원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경우 제재대상입니다.

    예외사항 인정에 대한 증빙은 사안에 따라 다를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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