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외부강사료 문의

  • 작성자 장**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4,756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외부강사(교수)를 섭외하여 강의를 자주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9월 9일 이전에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강의료 관련하여 내부규정 변경 및 전직원 교육을 하려 하는데
9월 9일 이후 세부내용이나 지침이 변동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문의2. 교수의 경우 급수를 어떻게 확인해서 강의료 지급을 해야 하나요?
- 공직자 4~5급 교수 확인 방법
- 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 급수 확인 방법
- 대학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시간강사, 외래교수, 명예교수는 어느 급수 기준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나요?

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 '16.9.28)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 소속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임원에 해당하는 교수는 시간당 30만원이며, 임원이 아닌 일반 교수 등 직원의 경우 시간당 20만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