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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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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동시에 행해진 경우??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210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법을 동시에 어긴 경우는 어떻게 처벌 받는건가요???

예를 들어 공직자가 부정 청탁대로 직무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받게 되는데 부정청탁과 동시에 100만원 이상 금품 까지 수수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처벌받게 되는건가요???


************* 으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과 1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모두 위반되는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4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4천 5백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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