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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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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식적인 회의체 운영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950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사회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주무부처 공무원, 회원사 대표, 외부전문가 등 구성)를 개최하고 식사를 제공하면서 회의 장소에 따라 오찬, 만찬 금액이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의체 운영과 관련한 근거와 문서가 있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인당 5만원 이내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직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2)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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