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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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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리스트 및 질의사항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38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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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이며,
2. 법인 소속 각각의 다른 팀장이 동일 공직자에게 금등등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인인지 여부는 개별적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후 결정될 사안임으로 답변드릴수 없으며,
3.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초과 지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나, 사례금을 빙자한 대가성 뇌물 등의 경우 형법등 타 법률 적용가능성은 있을 것이며,
4. 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으로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제공받는 과정에서 제공을 요구, 제안 등 자연인인 공직자와 법인의 임직원 등이 개입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제공한 법인도 처벌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개별 사례에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5. 금품수수 과태료 산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의 규모를 기준으로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공직자가 다수 임직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10만원 상당 수수한 경우, 공직자는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제공자도 10만원을 제공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임직원 다수를 각각 10만원으로 산정시 공직자의 수수 금액과 제공 금액의 불일치 발생)
6. 법상 부조금은 가액기준내의 수수를 인정하고 있으나, 거래관계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체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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