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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1,880
안녕하십니까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유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친선골프대회 행사에 저희 측 임원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제공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린피(참석자의 경우, 참가비 납부, 초청인사에게는 그린피 무료)
* 식사제공(점심, 저녁), 기념품(참석자 및 초청인사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모자 등)
* 경품추첨행사

저희 측 임원이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실 경우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예외 사항인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를 의미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친목성격의 행사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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