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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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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종합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543
종합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1.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종합병원 소식지가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으며 병원 내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보도 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정보간행물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인 전자간행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3. 만약 1번 위 소식지가 언론지로 분류된다고 하면, 발행 업무 실무자는 관련 부서(홍보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4. 배포는 끝났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호 소식지 또한 적용되는지요?

5. 앞으로 소식지를 등록할 경우, 기타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로 등록을 원하는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다는 것인데, 병원 내에서 비치하는 용도로는 정보간행물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6. 청탁금지법에 저촉될만한 구체적인 사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절차가 바뀌거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nasaret-**************
010-9485-****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언론중재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고(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
    2) 언론중재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므로(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발행인, 편집인 등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됩니다.
    4,5) 언론중재법상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하고(언론중재법 제2조제7호),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정기간행물법 제2조제2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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