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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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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질의사항있습니다.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37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용대상 기준관련으로 질의 드립니다.
<질의>
사실관계 : 공공기관:A/ 사단법인:B
B는 A와의 협약(계약)을 통해 업체 지정권(선정)을 위임 받았고, 이에 따라 B는 업체를 지정(선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함. 이 경우 B의 직원과 업체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지? B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그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으나, 법령이 아닌 협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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