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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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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5
  • 조회수2,688
안녕하십니까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1. 대학교(대학원) 강의가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배포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16.7)의
144페이지 첫번째 줄을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직원이 대학교(대학원)에서 개설된 과목을 맡아 1학기 동안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진행하는
행위는 규율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대학교(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회의형태를 띠지 아니하므로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2]의 제2호 가목을 보면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1회의 외부강의등에서 아무리 긴 시간을 강의하더라도
기관장은 60만원/회, 임원은 45만원/회, 그 외 직원은 30만원/회을 초과하여서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관련 회신은 ********************* 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겸임교수가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규율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기관장 60만원, 임원 45만원, 그 외 직원의 경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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