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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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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기업 임원이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경우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958
사기업 임원 A는 학교법인 임원도 겸직중입니다.

A가 학교법인과 무관하게 사기업 일로 접대를 받는 경우에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3 ∙ 5 ∙ 10 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지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동 기준을 위반하여 접대를 받으면(예: 사기업 관련 일로 1회 110만원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되는 것이 맞는지요?


메일 : ****************

전화번호 : 010-559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3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학교법인 임원을 겸직중인 사기업 임원은 공공기관인 학교법인 업무와 무관할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등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학교법인 임원도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1항에 따라 직무관련 여부, 명목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등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는 등의 경우 처벌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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