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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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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배우자 처벌 여부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399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은 따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배우자는 처벌되는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는 입법의 흠결인가요? 아니면 입법자가 배우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인가요?처벌되지 않는다면 권익위 배포자료에 법률 적용대상자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표함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하는 자가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놓은 것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직자의 배우자등도 금품등 수수금지의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행위에 따라 공직자등이나 그 제공자가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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