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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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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김영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022
안녕하세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경조사비가 화환을 포함하여 1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10만원짜리 화환을 발송하고 대표님 또는 임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5~10만원의 경조비를 지급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위의 상황처럼 개인적인 친분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이지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 중 (나목, 다목 은 자료를 받았습니다.)'가목'에 해당되는 기관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국립재난 연구원은 유관기관이 아닌가요?사례와 근거를 들어 상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화환이나 경조사비, 식사 등을 제공받는 자가 불분명합니다. 수수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음식물(3만원 이내), 선물(5만원 이내)는 허용되나,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 명의로 보내고 또다시 대표등이 별도로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동일인이 보낸 것으로 평가되어 가액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적용대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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