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지방의료원// 명절 선물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질의

  • 작성자 주**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3,789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방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역의 지방의료원입니다.
추석명절이 다가와 지역의 단체 및 기업체(공공기관은 제외)에게 감사의 의미로
지역 특산물(택배비포함 3만원이하)의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 전달대상 : 지역의 기자, 단체, 기업체
- 전달품목 : 지역 특산물(쌀 등 곡식 류)
- 금액 : 택배비 포함 27천원정도
- 선물포장 문구 :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이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혹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닫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선물 : 5만원>

=> 회신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로 볼 수 없어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