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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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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한 사업주(사업주의 종업원)의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1,988
공직자의 경우 간단한 검색으로도 과태료 2~5배 또는 징역, 벌금등이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당 접대행위를 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검색이 안됩니다.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업주 및 사업주의 종업원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이메일은 ****************** 입니다.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근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6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제8조 제5항에 의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는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는,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벌칙과 제24조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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