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결혼식 사례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4,423
안녕하세요. 법 시행 이후에 임직원 결혼이 있어 내부적으로 공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적절하게 해석한 것인지 확인해주시고, 아니라면 답변 요청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세가지입니다. 이부분도 답변 요청합니다. -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되는지?- 결혼식 하객을 위한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이 법률 제8조 3항제6호의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는지?- 대가성은 없지만 직무연관자에게 10만원이하의 축의금을 받는 것은 위법인지?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결혼식 적용 사례]□ 식사, 답례품, 교통편의 등 제공 ⇒ 제한없이 가능 ○ 검토의견 : 결혼식은 사회상규에 따른 범위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 교통 등을 제공함. 따라서 하객 중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들에 대한 식사 대접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예외로 볼 수 있음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6호 또는 제8호 □ 축의금 등 수수 ⇒ 10만원 이내 가능, 예외 있음 ○ 검토의견 : 축의금은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 의 : 축의금 및 화환·조화 등 축의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 ○ 가 액 : 10만원 ※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 가액 이하 축의금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 및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불가 ○ 예 외 o 친족 예외(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o 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예외 ※ 단체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함 ○ 근 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 시행령(안) 별표1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0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접대하는 것은 우리 사화의 전통 관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
    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결혼식은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가능 합니다. 다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