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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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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제2조 관련) 포함 여부 질의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272
안녕하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는 전선영입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해 설립운영중인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관련 내부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어 법률과 관련 해설, 사례집을 검토하였지만,
청탁금지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 나열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며, 공공기관의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게시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제자유구역청장(제2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장만 해당한다)이 작성하는 기본운영규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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