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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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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 후원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3,041
답변이 없어 재차 보냅니다.

언론사가 행사 개최를 위해 기업체에 금전적 후원 요청을 하는 것과 그에 대해 기업체가 금전적 후원을 하는 경우 김영란법 저촉대상인가요?

현재 김영란법 금품수수 금지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으로, 공직자 등에는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이 해당되는데, 이들 개인이 아닌 단체 즉 언론사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건가요? *************** 으로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사 대표자나 임직원이 ‘정당한 권원 없이’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협찬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절차적 요건)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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