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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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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를 일반식당에서 하여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942
일선의 지방자치단체의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직능단체(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율방법대 등) 주민들과 많은 술자리를 가지는 편입니다. 보통 동장이나 담당 2명 정도가 직능단체 회의에 참석해서 정부나 시, 구청의 주요 시책사항을 설명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원별로 1,2개 직능단체를 본인의 본연 업무와 크게 관계없이 업무분장하여 맡고 있습니다. (동 청소담당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담당하고, 사회 복지담당자가 새마을부녀회를 담당하는 식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러가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나, 많은 직능단체들이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처음부터 식당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1인당 식사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소고기나 연말 뷔페에서 하는 송년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없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능단체 구성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으로 3만원 가액범위내의 음식물만 가능할 것입니다.
    (금품등을 제공받는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제재대상은 아님)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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