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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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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내보, 사외보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070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내보, 사외보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현재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소식만을 다루는 사내보를 400여 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관련 협력 업체 등에 5~10부 정도 외부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외보의 경우 잡지로 되어 있는 정기간행물 유형을 정보간행물로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 혹시 추후라도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요?
어떤 것이 정보 유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행 / 문화 / 음식 등 인문 관련 칼럼들은 정보 간행물로 변경해서 등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외보에 기업 관련 단신 소식 같은 것이나 제품 홍보 뉴스 등이 실리면 정보 유형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2004-**************** 혹은 010-5177-****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같은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정보간행물 또는 전자간행물로 변경하여 등록, 신고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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