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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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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5,157
Q1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각급 학교의 장을 교직원과 분리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교직원'의 의미에 학교장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에서 각급학교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청렴업무 담당사무관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를 의뢰하였습니다. 이경우 제주왕복항공권, 숙박, 식사 등을 주최즉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3항6호에 해당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법령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어 입법당시 교직원과 별도로 표기된 것으로 사료되고,
    2.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등 공공기관별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기준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에서 가능할 것입니다.(법 시행령 제9조 별표2, 2 마목, 바목 참조)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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