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입니다.

  • 작성자 고**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115
1. 3/5/10만원 규정을 보면 '가액 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 허용 가액이 3/5/10만원의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2.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의 경조사에 회사에서는 회사명의로 10만원 내의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 팀 직원들 11명 개인들이 각자 10만원씩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인지요?
(전제: 회사에서는 11명 개인들에게 동 부의금을 지원하지 않음)

답변은 ****************으로 보내주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1) 가액 범위안이므로 가액 '이하' 입니다.

    2)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가능 하며,
    직원 개인별 경조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범위내 제공가능 합니다. (가액기준 내라도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존재여부, 직무관련 밀접성 정도 등을 고려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