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음식물(3만원 범위 내) 등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예시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6,281
* 음식물•선물(先物)•경조사비 수수 제한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가능하다고 법령에 있는데,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할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어 음식물을 공무원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및 예시를 좀알려주십시오(부정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3만원,5만원,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 상 뇌물죄). - 가액기준 내의 음식 등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목적은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음식>-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사안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선물>-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권익위 예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 ※<경조비>- 뇌물죄여부 :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99도4940 판결)********************* 010-7266-****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계,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이나 선물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취지에 따라 개별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예외적 수수허용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시는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