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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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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보조금관련)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838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단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서 특히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 보조)을 받는 기관단체을 의미하는것인지? 법적용대상이 되는지 ?


(예시)
국공립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인인력개발센터, 치매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법적용대상 기관단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자출연보조를 받고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한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단체만 법 적용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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