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병원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469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국공립병원이나 학교법인에 포함되는 대학병원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과 같이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별도의 재단법인 소속 병원이나 개원의가 운영하는 일반병원(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기관이 아닌 병원의 의사 또는 임직원이라도 교수 등 교직원이거나,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병원이 생산·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 6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