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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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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립대학 김영란법 적용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791
국립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 및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1. 공무원이 아닌 대학회계에 의한 직원
2. 무기계약직
3. 기간제 근로자
4. 대학 산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직원
5. 대학 산하 기구의 자체 채용 직원
모두 적용대상인건가요
참고로 제 매일주소는 ***************** 입니다
국립대학(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 및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1. 공무원이 아닌 대학회계에 의한 직원
2. 무기계약직
3. 기간제 근로자
4. 대학 산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직원
5. 대학 산하 기구의 자체 채용 직원
모두 적용대상인건가요
참고로 제 매일주소는 ***************** 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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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ㅇ 대학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산하기구 자체 채용 직원 등 해당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근로 계약체결 관계에 있지 않은 직원은 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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