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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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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립대학 김영란법 적용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789
국립대학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 및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대상인가요


1. 공무원이 아닌 대학회계에 의한 직원

2. 무기계약직

3. 기간제 근로자

4. 대학 산하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 직원

5. 대학 산하 기구의 자체 채용 직원

모두 적용대상인건가요


참고로 제 매일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ㅇ 대학의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근로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대상 직원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산하기구 자체 채용 직원 등 해당공공기관과 직접적으로 근로 계약체결 관계에 있지 않은 직원은 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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