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국**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3,136
질의 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산지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상기 법령에서 농수산물의 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할 경매사는 수뢰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게 형법을 적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데,청탁금지법도 "이러한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공직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및 목적인 기존 법령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경매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부당청탁 및 금품등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경매사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으로 봐야 할까요?질의 2.농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특령(대통령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이 면제된 면세유류와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를 취급하는데,조특법과 농특령은 그 면세 석유류와 영세율 적용 기자재를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것만 인정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각종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면세유를 탈세 및 부정유통하지 않고 법령목적에 따라 농어업인의 안정적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그 면세유류 취급 직원들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법률에 따라 그 면세유류를 농수협에 위탁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찾지 못하였으나,청탁금지법 제정목적에 따라 공정하게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불법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면,면세유류 및 영세율 기자재 취급 농수협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나요?농수협이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농어업의 육성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때에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벌칙 조항 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유무 등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29-31)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