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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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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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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문의
- 작성자 국**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3,136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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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벌칙 조항 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유무 등이 아니라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 법 적용대상” 게시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입니다. 여기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됩니다.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p.29-31)을 참고하시기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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