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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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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회 금품제공 청탁금지법 위반 문의

  • 작성자 황**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3,115
안녕하세요?
학술단체(학회)에서 공직자인 소속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A학회는 항공우주분야의 학문의 발전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일반회원, 특별회원사의 회비와 항공우주분야 공공기관과 산업체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학회는 이사회, 평의원회, 기타 위원회, 정기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 대상자(임원, 평의원, 심사위원, 전임회장)는 학회 회원이며 동시에 B분야의 공공기관, 대학 혹은 산업체 종사자들입니다.

1. 이사회는 A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 11회 개최합니다. 임원들이 15 내지 30명 참석하고, 참석한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평의원회는 A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 1회 회장단 선거 등의 목적으로 평의원회를 개최합니다. 평의원들이 대략 80명 이상 참석합니다. 참석한 평의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포상 심사위원회(예시)는 A학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개최되며 8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심사비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체 참가자가 아닌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에게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숙박을 제공합니다.

5. 위 학술대회 기간 동안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와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 1. A학회는 청탁금지법 제3장 8조 3항 5호의 사회단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질의 2. A학회가 개최하는 이사회, 평의원회, 포상 심사위원회, 학술대회, 그리고 학술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간담회와 회의는 청탁금지법 제3장 8조 3항 6호의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회의체 별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3. 정기적인 학술대회에서 전체 참가자가 아닌 임원들과 전임회장들에게 학술대회 준비 및 개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숙박과 음식물을 제공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까?

위의 질문에 답해 주시면 학회 차원에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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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질의 1.)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학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요건의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및 3.) 질의하신 학술대회 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자료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질의하신 행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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