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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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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설집 중 국립병원 대기 순서 관련 부정청탁 질의입니다.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8-26
  • 조회수2,271
국립대학 병원에서 입원 순서내지 대기 순서를 새치기 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라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 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 사례가 어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언뜻 보면 9호에 가장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9호도 딱히 맞는건 아닌거 같아서 의문입니다.

만약 입원의 경우는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사용 혹은 수익이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순서 새치기의 경우를

사용 수익이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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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8-29

    국립대학교병원은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기준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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